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금융위 "일자리 창출·핀테크산업 성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금융위 "일자리 창출·핀테크산업 성장"
  • 이주영
  • 승인 2021.08.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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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19년 4월 1일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다.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021.7.21일부터 시행되어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개선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특례기간도 최대 1년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2019.4.1. 이후 총 1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여 현재 8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중(2021.7월)이고, 2021년 하반기중 총 132건(누적)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다양한 혁신서비스의 발판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며 "원활한 시장 출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유치를 통해 핀테크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1,237명의 전담인력 증가가 있었다.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해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2,732억원의 투자가 이루어 졌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