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민생안정 위해 서울시 올해 2차 추경 1조 7,858억원 긴급편성
코로나 민생안정 위해 서울시 올해 2차 추경 1조 7,858억원 긴급편성
  • 이주영
  • 승인 2021.08.19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1조 7,858억 원을 긴급 편성해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증액사업 2조 1,890억원, 감액사업 4,032억 원으로 기정예산 44조 8,623억 원 대비 1조 7,858억 원(4.0%) 증가한 46조 6,481억 원 규모다. 

증액사업 중 기타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을 제외하고 코로나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 960억 원이다. 

지난 6월 의결된 ‘1회 추경’이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면, '2회 추경'은 코로나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한다. 

제2회 추경의 주요 투입분야는 3가지다.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다.

정부와 시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속집행을 위해 1조 8,557억 원(국비 1조4,761억 원, 시비 3,796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을 위로하고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와 별도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맞벌이 및 1인 가구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계획에 따라 확정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하며 1인가구는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000만원으로 기준 상향한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협조를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편성(국비 70%, 지방비 30%)하고, 방역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여,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확대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고용 및 민생안정에 910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로 새롭게 생겨난 취약계층이 돌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생계급여 등 지원대상을 늘리고, 일자리 1만1천개를 새롭게 제공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2,5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생계급여(148억 원)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0월 폐지됨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서울시내 저소득층 약 20,42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된다.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당초 내년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폐지 시점을 앞당겼다.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

국가긴급복지(169억 원)은 정부의 국가긴급복지의 지원기준 완화가 당초 올해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급박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3개월 더 두텁게 지원한다. 대상 가구는 위기상황의 종류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활근로(31억 원)은 코로나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인원을 600명 확대한다. 기존 참여자 중 500명은 근로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 또, 보호 종료아동의 기초 근로습관 형성 지원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특화 청년자립지원단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노인일자리 지원(21억 원)은 코로나로 악화된 어르신의 소득을 보전하고 사회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2,059개(공익활동형 1,091개, 사회서비스형 968개)를 추가로 제공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제2차 희망근로 지원(260억 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시, 산하기관, 25개 자치구에서 백신접종지원(2,507명), 생활방역(5,973명) 등 총 8,48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36억 원)은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을 추가로 발굴해 3개월 간 한시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한다.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지원 외 1식당 1,000원을 추가(총 7,000원) 지원해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돕는다.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사업(223억 원)은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높은 영업비용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총 2,500억 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22억 원)은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서울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4만 원의 가입장려금을 지원한다.(6개월 간 최대 24만 원)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를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 추가로 998억 원을 적립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서울광장 임시 선별진료소 연장·운영,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사업 등에 활용한다. 격리입원 치료비,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도 495억 원 편성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998억 원)은 재난관리기금을 추가로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기금은 경증·무증상 환자 의료지원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에 투입한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254억 원)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시민 가운데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에게 생활지원비(가구원수 기준 47만4천원(1인)~149만6천원(5인))를 지급해 경제활동 공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209억 원)은 확진 또는 의심환자가 신속하게 격리입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격리입원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경비(치료, 조사, 진찰 등)를 지원하고 있다.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12억 원)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검사대상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