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정책 구체화..지자체 최초 만 19세까지 연장·자립정착금 2배
서울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정책 구체화..지자체 최초 만 19세까지 연장·자립정착금 2배
  • 오정희
  • 승인 2021.09.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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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분야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 마련,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 지원

보호자 사망 등으로 홀로된 아동‧청소년들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 남들보다 조금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이른바 ‘보호종료아동’은 서울에서만 매년 약 300명, 전국적으로는 매년 2,500여 명에 달한다.

미성년자(만18세) 신분으로 충분한 자립기반 없이 사회에 나와야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현재 공공의 지원은 서울시와 정부의 자립지원금과 공공 임대주택, 시의 대학 입학금 등 수준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2019)에 따르면 실제로 보호종료아동 넷 중 하나(24.4%)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조사됐다. 

특히 금전적인 부족도 문제지만 보호 종료에 따른 사회적 어려움과 사회초기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기존 자립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18세가 되었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을 떠나는 아동을 의미한다. 

시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하는 것에 따른 불안정 요인을 없애기 위해 현재 만18세인 보호 종료기간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19세까지 연장한다. 늘어나는 1년은 사회적응을 위한 집중 자립체험에 전념하도록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이 퇴소 직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자립정착금’은 내년부터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로 인상해 현실화한다.

보호종료아동이 독립 후 첫 보금자리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작년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월 20만 원의 임차료 지원도 시작한다. 

지속가능한 자립생활을 위한 일자리와 학업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종사자를 꿈꾸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자신이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보육인턴제’를 시작한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엔 입학금 300만 원에 더해 재학기간 동안 교재비 등 학업유지비를 반기별로 1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올 초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와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자립지원요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건강한 사회인으로 발돋움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실현하는 서울’이라는 목표로 5대 분야 17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2026년까지 총 약 45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5대 분야는 ▲생활자립 지원 확대 ▲주거지원 강화 ▲일자리 지원 강화 ▲수요중심 맞춤형 정책 지원 ▲지원체계의 체계화‧일원화다.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준비가 미약한 상태로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보호종료기간을 1년 연장한다. ‘선(先) 퇴소, 필요시 연장’하고 있는 관행을 깨고 ‘선(先) 보호, 필요시 퇴소’로 전환하는 것. 자립정착금도 2배로 증액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시드자금 형성과 생필품 지원도 시작한다. 

▲보호종료기간 연장(만18세→만19세) : 우선 내년 시립아동양육시설(3개소)과 희망하는 민간 아동양육시설부터 시범운영하고, 2023년 서울시 34개 전체 아동양육시설로 전면 확대한다. 시는 보호종료기간을 필요시 연장했던 것에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수연장으로 전환해 별도 제도개선 없이 즉시 시행한다. 

보호종료기간 연장 필요성은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관련 법 개정과 재원분담 등의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중앙정부도 앞서 7월 보호기간을 연장(만18세→아동 의사에 따라 만24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자립정착금 2배 증액(500만 원→1,000만 원): 2002년 이후 동결됐던 자립정착금을 현실화하고, 금융교육을 의무화해 올바른 사용을 유도한다. 사용계획 수립시(1차) 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금융교육 이수시(2차)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당초 목적에 맞게 자립정착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관 협력 기반 자립자금 형성 지원 ‘안심더하기’는 외부 후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경계선 지능 아동, 무연고 아동에게 민간기업과 단체의 후원금을 연결해 시드자금 형성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연간 50명에게 매월 20만 원을 적립해준다.
 
민‧관 협력 기반 생필품 ‘안심꾸러미’ 나눔한다. 민간기업에서 후원하는 생활필수품 등 현물을 모아 ‘안심꾸러미’로 제작해 명절 등 연2회 보호종료아동에게 배송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본격 시행한다.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SH 임대주택을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해 2024년까지 총 203호를 공급하고, 임차료 지원도 시작한다. 3~4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일반 가정형 주택에 함께 모여 생활하는 ‘자립형그룹홈’도 내년까지 20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한다.  

▲SH 임대주택 서비스 확대: SH의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해 연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를 보호종료아동 전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임차료(월 20만 원)와 환경개선비(입주시 50만 원)도 지원한다.

자립형그룹홈 확충(20개소→22개소)한다. 자립형그룹홈은 보호종료아동들이 선호하는 일반 가정형 주택(아파트)에 3~4명이 모여서 생활하는 주거공간으로, 시가 무상임대한다. 현재 20개소가 운영 중이며, 50여 명의 보호종료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2021.7. 기준) 내년에는 저활용되고 있는 공간의 기능전환을 통해 2개소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 실질적인 홀로서기를 위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 사회복지종사자를 꿈꾸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자격증 취득부터 인턴십까지 종합지원한다. 서울시 직업훈련교육 기관인 ‘서울시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며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에 맞는 취업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시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보육인턴제 신설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아동복지시설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사회진출을 위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시설당 1~2명씩, 총 50명을 선발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시설생활아동의 직업훈련비와 연계해 학원수강비 등도 지원한다.

취업 연계 직업훈련교육 강화한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요원이 지원서 작성, 면접 준비 등을 지원한다. 수강자에게는 교통비를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현재 4개 분원에서 자동차 정비, 3D패션디자인, 외식조리 등 총 88개 학과를 운영 중이다. 만15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교재비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기업 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The Journey’ 강화한다. 보호종료를앞둔 고등학생이 기업 인턴십을 통해 직업과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The Journey’ 프로그램 지원을 멘토링과 구직활동까지 연계하여 강화한다.

보호종료아동 개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가동한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엔 교재비 등 학업유지비를 새롭게 지원하고, 퇴소 후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 종합검사와 집중치료를 지원한다. 또래 친구들과 여행하며 주체적으로 계획~실행하는 경험을 쌓는 ‘자립캠프’도 신설한다. 

대학진학자 학업유지비 신규 지원한다. 생계 때문에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재학기간 동안 학업유지비(100만 원/반기별)를 지원한다. 대학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수강비(60만 원 이내 실비/반기별)도 지원한다. 

현재 서울시는 대학진학자에게 입학금(1회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학기간 중 교재비, 동아리 회비, 행사참가비 등으로 인해 금전적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학업유지를 위한 필수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심리상담 서비스 시범운영: 보호종료아동 상당수가 퇴소 이후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 전문적 진단‧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점을 고려해 민관협력을 통해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확대한다. 심리치료가 절실한 보호종료아동을 선발(5명)해 전문 의료기관의 종합심리검사와 중점치료(20회기, 6개월)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심리적 건강회복을 돕는다. 

▲ 체험형 자립교육 ‘자립캠프’ 신설: 보호종료(예정)아동들이 주체적으로 여행장소, 일정, 예산 등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이뤄가는 사회경험을 해볼 수 있다. 올해부터 방학기간을 활용해 연1회 운영되며, 보호종료아동과 자립전담요원이 자발적으로 팀을 이뤄 참여할 수 있다.(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도 있다)

한편 아동보호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인력 배치기준(복지부)은 입소아동 10명 이상의 시설당 1명이며, 100명 초과시 1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되어있다. 시는 100명 초과 기준을 50명 초과로 완화해 전담요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