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으로 알 수 있다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으로 알 수 있다
  • 이영순
  • 승인 2021.08.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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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스스로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손쉽게 해약환급금을 계산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했다.

해당 시스템은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과소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할 경우,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상조상품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고시를 확인하더라도 한눈에 산식 이해가 어려워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받게 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이다.

모집수당 공제액은 모집수당×0.75 + 모집수당×0.25×기 납입 월수÷총 납입기간 월수이다.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그 합계가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 중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의 비중이 매년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쉽게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과소지급 받았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을 운영 중인 2개 공제조합과 협업하여, 해당 플랫폼 내에 소비자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해약환급금을 산출해주는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페이지를 구축했다.

내상조찾아줘 플랫폼은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조상품의 내역, 상조업체의 재무현황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특히,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상조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공정위에 직접 신고 할 수 있도록 했다.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에 접속한 후, '커뮤니티' 탭의 '해약환급금 계산기'를 클릭 일반 상조상품, 기타 상조상품 중 가입한 상품의 종류를 선택하면 된다.

가입한 상조상품의 1회 납입금, 만기 납입횟수, 현재 납입횟수를 입력한 후 ‘예상 해약환급금 산출’ 버튼을 클릭하면 고시의 산식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산출되어 표시된다.

산출 후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신고서 다운로드·작성 후 신고 페이지로 연계하여 신고서 제출한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상조업계의 자율적인 법 준수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상조상품 소비자는 손쉽게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과소지급 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상조업체 입장에서는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 했을 때의 적발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관련된 직권조사에 투입되는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