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주식소유현황 보고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주식소유현황 보고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이주영
  • 승인 2021.08.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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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른 CVC‧벤처지주회사 관련 보고‧신청절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이하 ‘고시’라 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여 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자산총액 5,000억원→300억원, 사전신청 필요) 등의 시행을 위해 관련 신청 및 보고 절차와 서식 등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보유 시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CVC가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및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보고 관련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규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지주회사의 연간 사업보고 절차 관련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제출서류를 현실화하고 제출방식도 전자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된 공정거래법(2021.12.30. 시행 예정)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보유를 허용하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CVC의 자금조달 및 투자 등에 있어 일정한 행위제한 규제를 부과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이 해당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한 사실 및 CVC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했다.

법률 규정의 위임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한 사실 및 CVC가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보고하는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고시 개정안에 마련했다.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주식 소유사실 보고서의 양식 및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했다.(고시 개정안 제14조제1항, 별지 서식 제11호 신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시점 및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내역, 투자조합별 출자자내역, CVC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채권 등 매각내역, 투자‧출자내역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관련 서류 양식을 마련했다.(고시 개정안 제14조제1~2항, 별지 서식 제12호~제14호 신설)

현재 개정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021.6.4. 입법예고)은 기존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벤처자회사 지주비율 50% 이상)을 대폭 완화하면서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또는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도 공정위에 사전신청을 하는 경우 벤처지주회사 지위를 인정해주는 '사전신청 제도'를 도입했다.(시행령 개정안 제26조)

아울러,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및 소속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 현황을 제출토록 규정했다.(시행령 개정안 제28조제1항)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및 내부거래 현황 보고 절차를 고시 개정안에 구체화했다.

사업자가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시 제출해야 할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고,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했다. (고시 개정안 제15~18조, 별지서식 제15호 신설)

더불어 벤처지주회사가 매년 사업보고시 제출해야 할 내부거래 현황 보고서의 작성양식 및 작성지침을 마련했다.(고시 개정안 제11조, 별지서식 제10호 신설)

현재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주식소유 현황·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올해 사업보고 종료 후 전체 지주회사(170여개사) 사업보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했으며(2021.5.4.~19.), 그 중 주요 사항을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현행 고시는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자‧손자‧증손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대신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제출이 실무상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이를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결산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시 개정안 제4조제2호)

현재 지주회사들은 사업보고 자료를 기업집단포털시스템 및 우편을 통해 제출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지주회사가 별도의 우편 제출 없이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의 형태로 사업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보완했다.(고시 개정안 제11조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