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솜방망이로 4대강 건설사 봐주기…왜?
공정위, 솜방망이로 4대강 건설사 봐주기…왜?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2.10.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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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 건의 제재수위를 정하면서 심사보고서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던 들러리 입찰부분을 통째로 뺐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공정위는 19개 건설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만큼,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건설업체와 추가 담합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민주통합당)의원은 공정위가 제출한 4대강 사건 관련 사건 심사보고서와 의결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형식적 입찰과 공구 배분'을 확인하고도 의결과정에서 '단순 공구배분'으로 몰아가기 위해 근거자료까지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공구배분 합의'와 함께 '형식적 입찰참여 합의'를 했다는 점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결서에선 이 내용이 빠져 있었던 것.

또 심사보고서에선 "기본합의와 실행합의가 나누어 이루어졌고 상호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한 부분이 의결서에선 "입찰참여 행위를 지분율합의와 공구배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사후적 행위"로 둔갑돼 있었다.

나아가 253페이지 짜리 심사보고서의 3분의 1 가량이던 들러리 입찰(B설계) 부분이 의결서에선 통째로 사라졌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답합이 '들러리와 공구배분'이었음을 확인하고도 의결서에서 단순 공구배분으로 몰아가기 위해 심사보고서의 근거자료까지도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 회의록은 물론 상임위원과 심판총괄과의 '심결보좌 의견서, 주심의견서, 회의결과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