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강도를 당했을 시 가해자 처벌과 손해 배상을 함께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지식 1스푼] 강도를 당했을 시 가해자 처벌과 손해 배상을 함께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09.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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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강도를 당했을 시 가해자를 처벌하면서 제 손해 배상도 함께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의 형사소송 진행중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개념 및 신청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및 법정대리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신청서, 상대 피고인 수만큼의 배상신청서 부본 및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에 배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선고 및 효력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며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Q. 가해자로부터 입은 상해로 일을 못하게 돼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법률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시 지원받을 방법이 있나요?

A. 범죄피해자는 법령에 따라 경제적 지원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법령으로 정해진 범죄(예:살인죄, 상해죄, 방화죄, 강도죄 등)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 및 배우자, 친족은 범죄피해자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날부터 3년 이내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경제적 심의위원회는 3근무일 내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지원을 하기로 한 경우 결정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금원이 지급됩니다.

◇범죄피해자 위한 법률지원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사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 관할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위한 그 밖의 지원

범죄피해자는 상담기관을 통한 심리상담, 보호시설을 통한 치료 및 임시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주거를 상실했거나 주거지가 범죄현장으로 주거가 어려운 경우 일정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시중 전세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피해 사건 발생 시 가해자로부터 보상도 못받았을 때 도움받을 수 있나요?

A.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구조금 개념과 신청

"유족구조금"이란 범죄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에서 단서를 제공하거나 자료제출을 하다가 범죄 피해를 입게 된 경우 범죄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을 말합니다.

유족구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 부터 3년 또는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유족구조금의 지급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다음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의 48개월분 초과 불가)

*유족의 순위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함) 및 구조 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 40개월 x 6/6
-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32개월 x 6/6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24개월 x 3/6 | 구조피해자의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경우 1/6

◇긴급구조금의 개념 및 신청·지급

"긴급구조금"이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 또는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 직권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유족이 긴급구조금을 받으려면 긴급한 사유를 소명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구조금 지급액의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그 밖에 범죄피해로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에서 단서를 제공하거나 자료제출을 하다가 범죄피해를 입게 된 경우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