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린이 주목] 가상자산업자 폐업·영업종료 필수 확인! 거래소 거래중단·예치금 횡령 등 피해 최소화할 필요있어
[코린이 주목] 가상자산업자 폐업·영업종료 필수 확인! 거래소 거래중단·예치금 횡령 등 피해 최소화할 필요있어
  • 정단비
  • 승인 2021.09.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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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종료일(9.24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간 종료일인 9월 24일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예치금 횡령 등 불법행위 기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을 최대한 쉽게 확인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획득 현황을 알리기로 했으나 이는 가상자산 코인투자자가 스스로 잘 챙겨야 할 일이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 시에 대비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자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대외적으로 안내한다고 하니 잘 참고하자.

특히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인증 신청을 마치 ISMS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번 명단공개 목적은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가능성이 낮아, 폐업·영업중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루진 것이다.

앞으로 신고기한까지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상기 ISMS인증 획득 ‘거래업자’ 외에는 신고기한인 9월 24일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 그래도 본인이 투자한 거래소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이미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친 거래소가 아니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가상자산 사업자 ISMS인증 현황 자료의 지속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래소가 기한내 미신고 결정, 일부 영업종료 결정 등으로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게 되는 상황 발생시, 영업종료일 최소 7일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 등을 고객에 공지 및 개별 통지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은 공지 직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폐업·영업중단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예: 횡령, 기획파산), 장기간이 소요(예 : 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불필요한 혼란 방지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획득 가상자산사업자(40개, 9.10일 기준) 명단이다.

ISMS인증을 받은 ‘거래업자’는 지난번 명단 공개(8.25) 후 7개사가 증가하여 28개사(21→28)로 늘어났으며, 이번에 추가로 공개하는 ‘지갑사업자’의 경우 ISMS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12개사이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2021.3.25일 시행)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기한내 신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기한내 신고를 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영업 일부(가상자산과 원화간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금전간 교환거래는 하지 못하게 된다(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상자산 영업을 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거래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등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가짜(피싱) 사이트 관련 사고 발생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 또는 경찰(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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