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9.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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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회사가 부도가 나면 그동안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A.임금,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Q. 경기가 좋지않아 3개월 동안 회사가 휴업할 시 어떻게 되나요?

A.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주 파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데 이를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체당금의 범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체불임금 등의 지급 사유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저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
다음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① 파산 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②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한 경우: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③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