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받는 방법 달라졌다는데, 어떻게?
퇴직급여 받는 방법 달라졌다는데, 어떻게?
  • 김다솜
  • 승인 2022.04.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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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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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수령한다.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으며, 평균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14일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존에는 퇴직금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 근로자는 퇴직금을 급여계좌나 연금계좌로 수령 받을 수 있었고, 희망자에 한해 IRP로 퇴직금을 이전하게 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규모가 300만원 이상인 ▲55세 이하 퇴직자는 퇴직금을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받게 된다. 즉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IRP 계좌가 필수가 된 것이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하며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도가 바뀐 이유는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퇴직금의 연금화 장려를 통해 노후 자금 형성 및 축적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근로자 급여 통장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세제혜택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다. 또 퇴직금으로 들어온 목돈을 일시에 소진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모두 인출할 수도 있고, 묵혀두었다가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도 있다. 

일시금 인출을 원하는 경우 IRP 계좌가 개설된 증권사에 방문하거나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를 해지하면 된다. 이 경우 퇴직 소득세와 함께 추가 납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공제된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질병, 파산선고, 개인회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하게 될 경우 3.3~5.5% 수준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IRP 계좌를 오래 운용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연금을 받을 때까지 이연된다. 또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10년 이내로 수령 받는 경우는 30%, 10년 이상은 40%를 감면해준다. 즉 오랜 기간에 걸쳐 연금을 받을수록 세금 감면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IRP 계좌의 주요한 이점이다. 가령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16.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IRP 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18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295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0조가량 증가했다. 노후대비 및 재테크에 대한 관심 확대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유형별로 보면 ▲회사가 운용해 지급하는 확정급여(DB)형 58%(171조5000억원)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26.2%(77조6000억원) ▲개인형퇴직연금(IRP) 15.7%(46조5000억원) 순이었다. 이중 IRP는 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1년 사이 35.1%(12조1000억원) 증가하며 3년 연속 30%대 성장세를 보였다.

운용수익률을 제도유형별로 보면 DB형이 1.52%로 가장 낮았고 DC형 2.49%, IRP 3.00%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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