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반려견 자진신고 안 하면 집중단속..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10월 1일부터 반려견 자진신고 안 하면 집중단속..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 임희진
  • 승인 2021.09.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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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필요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겨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으로 일반견은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맹견은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소유자등 없이 외출 금지,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보험 가입, 정기교육 이수이다.

집중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단속 사항은 반려견의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모든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보자.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한편, 집중단속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는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견 단속 및 공공시설 이용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출입 시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