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대표에게 부과한 세금은 부당, 법원 판결
명목상 대표에게 부과한 세금은 부당, 법원 판결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10.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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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박모씨(57)가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모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인물이다.

세무서는 이 회사에 대해 2008년 매출누락액 32억원여원에 대해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한다"는 이유로 2008년분 종합소득세 13억76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자신은 명목상 대표이고 매출누락액은 실질적 경영자인 김모씨에게 귀속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기각하자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인들의 증언, 서류 등 정황에 비춰보면 박씨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반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영자 김모씨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기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등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며 "따라서 명의상 대표자인 박씨에게 귀속시켜 부과한 세금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