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참여 자치구 확대
서울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참여 자치구 확대
  • 이주영
  • 승인 2021.09.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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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아무렇게 세워진 전동킥보드를 보고 눈살을 찌푸린 적이 있나?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민원 사항 중 불법 주정차는 뺄 수 없는 항목이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부터 킥보드 견인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연내에는 견인 시행을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전동킥보드의 주차질서 확립과 실효성 높은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내 견인 시행 확대 △부정·불법 견인 방지를 위한 견인대행업체 점검 △공유 업체와의 상생방안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검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킥고잉의 전동 스쿠터(전동 킥보드) (출처: 데일리팝)
길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

먼저 시는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기기에 대하여 '즉시견인구역'과 '일반보도'로 구분하여 견인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차도, 지하철 출입로 등 '즉시견인구역'에서는 불법 주차기기 발견 즉시 견인하고 있으며, '일반보도'의 경우 3시간이내에 공유 업체에서 수거나 재배치 등 처리하고 있다. 

실제 킥보드 견인 시행 이후 민원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문제를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7월부터 2개월 간 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견인 시행 첫 주 대비 마지막 주 신고건수는 약 3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시행 초기부터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건수는 1,242건에서 812건으로 약 35%가 감소하고, 신고된 8,426건 중 99.8%(8,406건)이 처리 완료되는 등 지자체 및 업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참여 첫 시행 당시 6개에서 현재 15개로 참여 자치구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0월 이후에도 8개 자치구가 추가돼 연내 23개 지역에서 일제히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이용자가 많은 지역인 강남구는 8개 업체, 용산구는 5개 업체가 관내 운영 중임에도 아직 견인 시행 계획이 없으나, 향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현장 점검 결과, 영등포구, 종로구, 성북구 등은 즉각적인 견인 처리가 이뤄져 주요 보행로가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나 킥보드 불법주정차가 가장 높으면서도, 견인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강남 및 용산 지역의 경우 지하철 인근, 도보,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등에서 무단 방치된 킥보드가 무수히 발견되고 있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시는 ‘악성 이용자 처벌’ 등 현장 반영한 상생 대책 마련해 대시민 캠페인 등 안전 이용 문화 확산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서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자치구, 공유 업체와 소통을 통해 상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견인 시행에 따른 자정을 이끌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즉시견인구역 내 반납 시스템 보완 △악성 이용자 제재를 위한 패널티 도입 △견인 비용 최종 이용자 부과를 위한 약관 변경 등이 있으며, 제도적 관리뿐만 아니라 이용자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견인시행시 최종 이용자를 확인할 수 없어 이용자에게 견인료를 부과하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지쿠터, 씽씽, 스윙 등 대다수 공유 업체에서 이용자 처벌 관련 약관을 변경하는 등 자체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올바른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해 시-자치구-공유 업계가 함께 대대적인 이용 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천과제로 △ 즉시견인구역의 주차금지 안내 △ 차도 및 자전거도로 이용 △ 운전면허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 안전사고 예방 수칙 및 보행자 우선 문화 안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