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용자 97% 안전모 미착용‥대여 업체들, 안전관리·서비스 운영 미흡
전동킥보드 이용자 97% 안전모 미착용‥대여 업체들, 안전관리·서비스 운영 미흡
  • 이주영
  • 승인 2021.09.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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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150대에 불과했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가 2021년 6월 기준 서울 내 55,499대에 육박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호장비 구비 및 기기 대여ㆍ회수 등 서비스 운영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비롯해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주변 차량 등의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지역 12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상으로 기기 안전관리 및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97%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전동킥보드가 밀집되어 있는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주행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64명 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2명(3%)에 불과했다.

(사진=서울시)
(사진=한국소비자원)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머리ㆍ얼굴'을 다칠 위험이 매우 높아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2021.5.)으로 안전모 미착용 이용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 중 2개 사업자만 안전모를 제공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2018~2021.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사례는 총 1,708건으로 신체상해가 확인된 위해 사례 1,458건 중 머리·얼굴 부위 상해 사례가 756건(51.9%)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심각한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머리·뇌’ 상해 사례가 10.8%(157건)을 차지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사례 87건 중 73건(83.9%)은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64건)가 보호장비를 착용한 사례는 2건(3.1%)에 불과했다.

이 외에도 보도ㆍ횡단보도 주행, 2명 이상 탑승, 주행 중 휴대폰 사용 등 보행자와 주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 공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통행 및 소방시설 이용 방해 사례 빈번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 주변 40개 지점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주ㆍ정차로 인한 통행 및 시설 이용 방해 사례 673건을 조사하고 현행 법령과 가이드라인ㆍ지침 등을 종합해 유형별로 분류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별도의 기기 대여ㆍ반납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 이용자의 편의성은 높지만 점자 보도블럭과 횡단보도에 세워져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381건, 57%)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차도ㆍ대중교통 승강장 등에서의 교통흐름(210건, 31%)이나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안전시설을 방해(82건, 12%)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돼 안전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높았다.

특히 동일 유형의 사고에도 공유서비스 사업자별로 배상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다. 

조사대상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용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동일 유형의 사고에 대한 보장조건이 사업자별로 달랐다.

일부 사업자(6개, 50%)는 보험의 세부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등에 공개하고 있었으나 복잡한 보험약관·보장조건 등을 표준화하고 모든 사업자가 표준 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밖에 현재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기기(20종) 중 일부에는 발판 측면 돌출물(킥스탠드)이 있어서 신체 상해가 우려되며 등화ㆍ반사장치 등이 파손되어 있었고, 일부 사업자의 모바일 앱에는 개정된 법률과 기준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사업자의 서비스 운영방식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에도 친환경 등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공유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준과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종 등록 신설,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제한) 구역 표준화, ▲전동킥보드 주·정차 및 단속·견인 관련 특례 조항 신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관련 표준 보험 개발 및 사업자 가입 의무화를 요청하고, 경찰청에는 법률 위반 전동킥보드 이용자 단속 등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에게 기기 관리 및 소비자 정보제공 미흡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시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이용자 안전수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동킥보드 주행 전 브레이크 및 등화장치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조사 대상 공유 전동킥보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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