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정육점서 햄·소시지 제조·판매 가능" 마련
정부, " 정육점서 햄·소시지 제조·판매 가능" 마련
  • 박성희 기자
  • 승인 2012.11.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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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일정 시설을 갖춘 정육점이 식육판매업 신고만으로 식육가공업의 즉석 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균형된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식육판매업자(정육점)가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제조·판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축산물의 부위별 수급 불균형을 완하하는 한편 우리의 정육점도 독일 메쯔거라이, 미국 부처샵, 유럽의 델리카트슨 등과 같이 다양한 햄과 소시지 품목을 제조·판매하게 되면 소비자 의 선택 폭이 확대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물가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가격·품질 등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해 스마트한 소비생활 유도, 시장감시 등 건전 시장질서 유지에 소비자단체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