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년간 2103억 투입한 사회주택..목표 대비 24.5% 입주
서울시 7년간 2103억 투입한 사회주택..목표 대비 24.5% 입주
  • 오정희
  • 승인 2021.11.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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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기금 운용업체 대표가 본인 업체에 '셀프융자' 등 도덕적 해이도 발견

사회주택에서도 실질적 주택공급 효과 미비 ▲불공정한 입주자 선정으로 주거약자 입주기회 오히려 제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발생 사회투자기금 관련 일부 업체의 기금 사유화 등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주축이 되어 장애인, 고령자, 청년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관협력 주택사업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사회주택사업 추진실태와 성과에 대한 조사(2021. 9. 3.~9. 29.)를 마무리하고, 17건의 행정상 조치와 1건의 신분상 조치사항 및 조사결과를 11월10일 자로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주택 사업이 당초 정책 취지와 달리 임대주택 공급 성과가 미진하고 입주자 보호에도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사를 통해 공급 효과성과 시행자 선정 등의 공정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사회주택 사업 재구조화에 반영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의 사회주택 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는 지난 7년 간 847호에 불과했다. 

시가 2015년부터 7년 간 2,103억 원의 예산을 편성‧투입했으나, 현재 입주 가능하거나 2021년 말까지 입주가 확정된 사회주택 물량은 총 1,712호로, 목표(2021년 말까지 7,000호) 대비 24.5%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SH공사가 사회적경제주체에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865호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공급효과는 847호에 그쳤다.

2019년 이전에 사회주택 사업자로 선정(46개소 744호)되고도 아직까지 미착공, 추진불가, 공사진행 등으로 주택공급이 되지 못한 경우도 27개소, 491호로 과반수를 넘는다(58.7%). 담보력이 약한 사업자가 시행주체로 선정돼 대출지연 등으로 건축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자 선정 1~2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착공조차 못하는 등 시민혈세로 매입한 토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주택 업체 설립 1~2달 만에 사업자로 선정되거나, 업체 간 대표, 등기이사가 중복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SH공사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한 매입임대주택 865호를 사회주택으로 제공했으나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노조, NPO 등 특정 경력‧활동자를 우대하는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입주기회가 오히려 제한된 결과가 초래됐다. 
 
일부 사회주택 사업자가 조합원 가입‧출자금‧회비 납부를 입주 자격요건으로 요구하고, 노조 가입, NPO 활동경력 등에 입주 가산점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등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사회주택 업체의 심사에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심사위원 본인이 예전에 대표를 맡았던 업체의 사회주택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해당 업체를 선정하는 등 제척·회피 미준수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도 조례상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거나(1기), 민간위탁 공모에 참여한 SH공사에 압력을 행사해 공모참여 철회를 유도하는(2기) 등 위법사례가 발견됐다. 자치구-사업자-빈집 소유자 간 3자 협약을 위반하고 운영주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사회주택과 사회투자기금 관련 일부 업체들의 ‘셀프융자’ 등 도덕적 해이와 기금 사유화 시도도 드러났다. 사회투자기금 운용업체로 선정된 업체 대표가 서울시로부터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받아 자신이 대표이거나 등기이사를 맡고 있는 업체에 셀프 재융자한 정황이 확인됐다.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된 사회투자기금은 총 328억1,500만 원(현재 융자잔액 130억8,300만 원)으로, 2021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은 41억3,200만 원에 달한다. 일부 업체는 만기가 지났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연체 중에 있다.

또한, 2019년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일으킨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의 13개 사회주택 사업을 인수한 후 서울시의 지원 없이 임차보증금을 상환했다고 주장한 ㈜사회주택관리 역시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3억 원을 융자받아(2020.2.14) 임차보증금을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