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최대 만 24세로 연장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최대 만 24세로 연장
  • 이주영
  • 승인 2021.12.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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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수당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복지법 개정으로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의 지급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이들이 보호종료 전후에 충분한 자립지원을 받으며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분리 운영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직군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와 관한 법률 개정으로는 후견인 지정 관련 법원의 허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금융계좌 개설, 이동통신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이동 등 한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임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아동의 권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는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심의 사항 확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응급환자 이송 시 중증도, 지역이송체계 등을 고려하도록 해 이송의 적절성을 높이고 응급의료기관이 중증환자를 적극 수용하고 경중환자는 재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적정 이용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자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필수적으로 부착하는 등 응급 장비 확충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대상으로 기존의 지역보건 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외 노인복지관을 추가해 주요 정책 수요자인 고령층의 제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사전연명의료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말한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혈액관리법 개정으로는 매년 6월 14일 헌혈자의 날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헌혈자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했다.

한편 원료용 혈액의 공급 가격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해 혈액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 등의 기증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지원정책의 대상에 기증 희망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에 대한 추모·예우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했다.

또한 장기 기증자 또는 그 가족 및 유족과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의 교류 활동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10개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