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2년 연장..공공기관 청년채용 3% 의무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2년 연장..공공기관 청년채용 3% 의무
  • 이주영
  • 승인 2021.12.14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5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에 개정됐던 특별법에서는 먼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 만료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이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채용 의무를 갖는다. 시행은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시점부터다.

또 근로자퇴직급여 보정법 개정으로는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된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여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때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부터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건강손상자녀(태아)의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종류를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으로 명시하고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급되도록 했다.

특히 시행일 전에 출생했더라도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 전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 증상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등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부터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는 그동안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위주의 지원 정책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 보조공학기기·장비 및 그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부터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으로는 훈련기관이 관계 공무원의 현장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위탁계약 해지,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이 가능해졌다. 또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등 서면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외 훈련기관에 출입해 관계 서류를 조사하는 등 현장 지도·감독에 불응 시 과태료 외 제재를 부과할 수 없었던 점을 보완했다.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훈 훈련 교·강사에 대한 강의도 제한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훈련 교·강사는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직업훈련 과정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 현행법상 훈련 교사가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강사로서 강의는 가능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했다.

직업훈련 관련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했다.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융자·수강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추가 징수액 한도도 부정 수급 주체에 관계없이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로 상향된다.

아울러 사업주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등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