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겨울철 수도 동파 우려 방지 방법, 안내문 보온조치 참고 가능
[생활Tip] 겨울철 수도 동파 우려 방지 방법, 안내문 보온조치 참고 가능
  • 임희진
  • 승인 2021.12.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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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함은 건물 외부의 벽면 또는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 계량기가 하나인 단독주택은 건물 외부의 현관 입구나 마당 한쪽에,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된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경우는 각 세대 현관 앞 벽면에 설치되어 있다.

세대별 현관 앞에 계량기함이 없을 때는 건물 외부 1층 바닥에 맨홀형으로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 타원형의 보호뚜껑에 “수도계량기 보호통” 또는 “양수기 보호통”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찾으면 된다. 

수도계량기함을 열었을 때 별도의 보온재가 없다면 헌옷, 수건 등 마른 보온재를 이용해 계량기와 주변 수도관을 감싸 보온해 주고, 계량기함 뚜껑 부분은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하는 것이 좋다.

수도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에는 동파가 발생할 수 있어 이때는 수돗물을 가늘게 흘려보내는 조치로 계량기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한편 올겨울 처음 부착되는 ‘수도 계량기함 보온조치 안내문’에는 수도검침직원이 확인한 수도계량기함의 내부 상태, 보온조치 방법, 시민 협조사항, 검침직원 방문일 등이 안내된다.

단, 검침직원 인력 검침 외에 ▲공동주택 위탁검침 ▲자가검침 ▲원격검침 가구 등은 이번 안내문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는 수도계량기함 보온조치 안내문을 받았거나, 스스로 보온조치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수도계량기함의 위치와 보온하는 방법을 안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