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증명서, 정보제공 동의 하면 국세청에서 은행으로 직접 전송해준다
국세 증명서, 정보제공 동의 하면 국세청에서 은행으로 직접 전송해준다
  • 임희진
  • 승인 2021.12.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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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발급・제출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 통한 민원편의 개선

앞으로 납세 증명서를 은행·신용카드사에 직접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국세 증명 서류 10종을 금융사에 곧바로 전달한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금융사에서 요구하는 국세 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납세자는 본인 정보 제공 요구권을 갖고 국세청이 가진 정보를 금융회사에 전송하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세증명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국세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전송하도록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다.

제공 가능 서류는 납세 증명서를 비롯한 ▲납부 내역(납세 사실)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소득 금액 증명 ▲표준 재무제표 증명 ▲휴업 사실 증명 ▲폐업 사실 증명 ▲사업자 등록 증명 ▲부가세 면세 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이다.

국세청은 향후 이용 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제공 서류를 점차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은행 6곳(대구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토스뱅크·KB국민은행·NH농협은행), 저축은행 3곳(웰컴저축은행·하나저축은행·NH저축은행), 증권사 1곳(한국투자증권), 카드사 7곳(롯데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현대카드·BC카드·KB국민카드), 할부 금융사 5곳(하나캐피탈·한국캐피탈·현대캐피탈·BNK캐피탈·NH농협캐피탈)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근로 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 소득자용, 종교인 소득자용, 연금 소득자용 5종으로 구분돼 납세자 혼란이 컸던 소득 금액 증명을 하나로 통합해 내년 상반기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