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집]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무엇을 체크하면 될까?
[연말정산 특집]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무엇을 체크하면 될까?
  • 정단비
  • 승인 2022.01.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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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기부금·주택자금 등 공제 혜택 상향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됐다. 하지만 매년 연말정산 세부사항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2021년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많다. 다음을 체크해보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늘어난 공제 혜택,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기부금까지

지난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에 대한 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2021년 사용한 금액이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났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 역시 100만 원 늘어났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한도, 1억 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으로 연봉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다.

기부금에 대한 혜택도 한시적으로 5% 상향됐다.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에서 35%로 세액공제율이 늘어났다. 또한 2020년 귀속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간소화 자료로 일괄 제공한다.

 

■ 전·월세로 세액공제

주택 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이 일시적으로 확대됏다. 먼저,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 요건은 규모 85㎡(25.7평형)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월세액의 12%,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0%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대출받은 경우, 이를 상환하는 것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도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이 기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가액 기준이 상향됐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조회 항목, 직접 챙기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의료기기 구매·임차비,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청년,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9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도움말: 인공지능(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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