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전국적으로 도입 확산하는 ‘1인가구 지원조례’, 지자체별 현황은?
[1인가구 정책] 전국적으로 도입 확산하는 ‘1인가구 지원조례’, 지자체별 현황은?
  • 김다솜
  • 승인 2021.12.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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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6년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정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인가구 조례 제정 지역은 10곳
충북, 전국서 유일하게 1인가구 관련 조례 전무

국내 1인가구 비율이 2020년 기준으로 31.7%를 돌파했다. 통계청이 매년 조사하는 통계에 따르면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령과 세대를 불문하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주거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 빈곤 등의 문제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지도 이미 오래전 얘기다.

전국 지자체들은 각종 지원책을 내놓으며 관내 1인가구의 삶을 다양한 형태로 돕고 있다. 이같은 지원책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조례’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지역도 있다.

 

■ 전국 지자체의 ‘1인가구 지원 조례’ 도입현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인가구 지원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을 비롯해 총 10곳이다.(12월 17일 기준)

서울은 지난 2016년 3월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제정 논의가 이뤄지던 2015년 당시 서울의 1인가구 비율은 27%로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49.9%의 월평균 소득은 93만원이었다. 또한 67%는 사회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로 빈곤과 주거불안, 정신적 고립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1인가구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1인가구 복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안을 발의, 이듬해인 2016년 이를 통과시켰다.

다음으로는 부산과 세종이 각각 2016년 12월, 2017년 9월에 1인가구 조례를 설립했다. 이어 2019년에는 충남과 대전, 광주, 경남에 2020년은 경기와 전남에 올해는 제주에 1인가구 기본 지원 조례가 각각 제정됐다.

이중 경기도는 2016년 조례안이 발의되며 이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벌였으나 발의자와 집행부 간의 시각 차이로 인해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가장 최근에 조례가 제정된 제주는 지난해 처음으로 도내 1인가구 비율이 30%대에 진입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시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지난 7월 조례안이 통과됐다.

1인가구 지원 조례 대부분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1인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전부개정을 통해 ‘1인가구의 삶의 질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해 1인가구에 대한 시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1인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한다’고 그 목적을 한층 더 강화했다.

아직까지 1인가구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지역은 인천과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7곳이다.

인천은 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1인가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8월 1인가구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해당 조례안을 발의, 현재 심사 중에 있다. 지난해 인천의 1인가구 비율은 28.3%로 경기와 울산에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다.

 

■ ‘고독사 예방’에 힘쓰는 지자체들

다만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들에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는 대부분 마련돼 있다.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곳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시책을 진행 중이다.

고독사 관련 조례는 지난 2017년 경남이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1인가구 연령대를 보면 20~39세의 청년층이 35%로 가장 많다. 이와 반대로 경남은 40~59세의 중년층이 32.7%로 가장 많았고 60~79세의 노년층이 32.1%로 뒤를 이었다. 통상적으로 고독사 위험이 큰 중장년층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고독사 예방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고독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은 현재 충북이 유일하다. 충북지역의 1인가구 비율은 지난해 34.8%로 대전과 강원,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그럼에도 1인가구 관련 조례 제정에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