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인덱스마인, 핀테크기업 2곳 지정대리인 선정..대안신용평가·주식 매매 가능해져
카카오페이·인덱스마인, 핀테크기업 2곳 지정대리인 선정..대안신용평가·주식 매매 가능해져
  • 정단비
  • 승인 2021.12.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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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제8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카카오페이, 인덱스마인 등 핀테크 기업 2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하고 금융서비스를 시범운용하는 제도이다. 지정대리인은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나 금융회사만 신청 자격이 있다. 금융위는 2018년 5월 제도 시행 후 8차례에 걸쳐 36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다.

이번 8차 지정대리인 제도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삼성카드와 신용카드의 발급 심사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고객이 카카오페이 PLCC 삼성카드 발급 신청 시 고객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대안신용평가 정보를 삼성카드에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대안신용평가 정보 및 자산 신용평가 정보를 이용해 카드 이용한도 부여 및 카드발급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면서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의 금융이력 부족자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어 포용금융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인덱스마인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한국투자증권 증권계좌를 인덱스마인이 운영하는 플랫폼과 연동하고 예탁금 또는 포인트 등을 활용해 주식 매매거래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포인트의 경우 인덱스마인이 제공하는 투자자 교육, 모의투자 대회,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이벤트에 참여해 1포인트당 1원의 가치를 지니는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웹기반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한 주식 매매거래 서비스로 증권사의 HTS나 MTS에 접속하지 않고도 주식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시장접근성이 제고되고 증권사 MTS의 과부하로 인한 불편도 일부 완화되면서 더욱 편리한 주식매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제9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를 받으며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내년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