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를 재고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지식 1스푼]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를 재고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12.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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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를 재고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물론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정년제도 및 정년연장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은 이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사업자

직전 연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는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이직 예정인 고령자 및 준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직 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일 것(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3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