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헤어드라이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상을 입었을 시 전자제품 제조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지식 1스푼] 헤어드라이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상을 입었을 시 전자제품 제조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12.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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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헤어드라이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상을 입었을 시 전자제품 제조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A.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업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①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② 위 ①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됐다는 사실
③ 위 ①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Q.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