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내년 1월 국내 도입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내년 1월 국내 도입
  • 이주영
  • 승인 2021.12.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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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구용 치료제 100.4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27일 현재 총 60.4만 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SD와 24.2만 명분, 화이자와 36.2만 명분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계약 물량과 별도로 추가구매 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초에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에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며, 초도물량 확대와 도입일정 단축을 위해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국내 도입되는 경구용 치료제는 식약처 승인사항(적응증), 의사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도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세부적인 투약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국산 항체치료제의 적극적 활용과 경구용 치료제의 신규도입으로 고령, 기저질환 등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방역체계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치료제 개발상황, 방역상황, 임상결과를 종합하여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 확진자 수 및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긴급사용승인된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로서 현재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용법·용량은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씩을 1일 2회(12시간마다) 5일간 복용'하는 것이며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한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질병관리청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정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12월 22일 식약처에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요청받기 전인 11월 10일부터 비임상시험·임상시험 결과, 품질자료 등을 확보해 사전검토 해왔다. 식약처는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독성학 및 바이러스학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9인)로부터 자문했다. '팍스로비드'를 사용하는 것의 유익성이 잠재적 위해성 보다 높은지, 긴급사용승인하기에 타당한지 대상 환자군은 어떻게 설정할지 등에 대해 자문했다.

전문가들은 비임상·임상시험 결과 및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식약처가 제안한 대상 환자군의 타당성도 인정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도 ▲전문가 자문 결과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과 의료진의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사용승인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 이후에도 '팍스로비드' 사용과정에서 부작용 정보 수집과 추가적인 안전사용 조치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내 수입사에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보고하도록 하고 의약전문가를 포함해 생활치료센터와 가정 등에서 치료 중인 환자분들도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