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카셰어링(공유자동차)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 차량이 파손됐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지식 1스푼] 카셰어링(공유자동차)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 차량이 파손됐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1.06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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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카셰어링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 차량이 파손됐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A.「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고객은 사고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 고의에 따른 손해
ⓑ 무면허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
ⓒ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 음주운전 사고에 딸ㄴ 손해
ⓕ 마약, 각성제 및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이 사람(필요시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Q. 자동차가 파손되면 수리비용 외에 휴차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던데 휴차손해는 무엇인가요?

A."휴차손해"란 고객의 귀책으로 차량 수리가 필요하거나 차량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 일정 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된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영업 손해를 말합니다.

휴차손해 배상금액은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를 수리할 경우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하고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나 도난된 경우에는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의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