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는 인식은 반려인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일이다. 게다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비용 때문에 병원 방문에 앞서 두려움이 들기도 한다.
1월 4일 수의사법이 개정 공포됐다.
개정된 수의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병원 이용자는 수의사로부터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고,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병원 내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그동안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별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동물을 진료받기 전 진료내용 또는 진료비를 충실히 설명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도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수의사법의 세부 내용을 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前) 진단명, 중대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아야 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진료 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 가능하다.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는 공포 후 1년이며 예상 진료비용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는 공포 후 2년이다.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시행일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1년이며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2년이다.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 및 고시해야 한다.농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해야 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다.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의 공개해야 한다.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