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비용 바가지가 두려우신가요? 반려동물의 진단명·진료비 사전 고지 의무화
동물병원 비용 바가지가 두려우신가요? 반려동물의 진단명·진료비 사전 고지 의무화
  • 이주영
  • 승인 2022.01.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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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는 인식은 반려인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일이다. 게다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비용 때문에 병원 방문에 앞서 두려움이 들기도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월 4일 수의사법이 개정 공포됐다.

개정된 수의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병원 이용자는 수의사로부터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고,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병원 내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그동안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별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동물을 진료받기 전 진료내용 또는 진료비를 충실히 설명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도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수의사법의 세부 내용을 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前) 진단명, 중대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아야 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진료 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 가능하다.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는 공포 후 1년이며 예상 진료비용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는 공포 후 2년이다.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시행일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1년이며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2년이다.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 및 고시해야 한다.농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해야 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다.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의 공개해야 한다.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