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골프 대중화 나선다‥캐디·카트 선택제 활성화·저렴한 공공형 확충
문체부, 골프 대중화 나선다‥캐디·카트 선택제 활성화·저렴한 공공형 확충
  • 오정희
  • 승인 2022.01.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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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 합리화와 산업 혁신을 위한 대책 발표

코로나19 시대가 시작하면서 골프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소수의 야외스포츠이다 보니 젊은 층까지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특히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MZ세대의 유입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골프장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골프의 인기가 높아지자 아예 골프를 대중화 하기로 마음 먹었다. 골프를 접대 수단으로 표현하고 있는 각종 법령과 규정을 개정해 골프가 사치 활동이나 접대 수단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 명, 시장규모 22조 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 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 골프산업 저변 확대를 중심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골프장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삼분 체제로 하고, 세제도 전면 개편한다.

문체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

'대중형 골프장'이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삼분 체제에 따라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기존 대중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한편,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권을 갖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1999년 골프 대중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20여 년 만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2000년부터는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해 대중골프장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왔으며, 이로 인해 대중골프장이 2000년 40개(비중 27%)에서 2001년 341개(비중 68%)로 증가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더불어 골프장 영업행태를 개선해 '회원' 개념 명확히하고 유사회원 모집 금지 명시한다. 「체육시설법」상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모집이 금지되는 ‘회원’의 개념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자'에서 '우선 이용권이 있는 자'로 명확히 한다. 이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내 우선 이용권이 없는 소비자에 대한 할인과 홍보를 활성화하되, 유사회원 모집은 엄격히 단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경기보조원·카트·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을 합리화한다. 이를 통해 골프 이용자의 소비자 권리 의식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친환경 공공형 골프장 공급 확대하며 ‘에콜리안’ 골프장, 지자체 운영 골프장 조성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현재 5개소)을 확충할 계획이다. '에콜리안' 골프장에서는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캐디 없이 최저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지역 발전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골프장을 2030년까지 10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지역사회 친화적 운영을 조건으로 규제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처럼 공공형 골프장이 대폭 확충되면 주말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 원 이하로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도 안전이 확보될 경우 탄력적으로 코스 간 거리 조정, 골프 주제 관광시설 도입 시 골프시설 적정 면적비율 탄력적 적용하기로 했다. 골프장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생활권 인근에 저비용·소규모 골프장 확충이 가능하다.

환경 훼손과 안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현행 「체육시설법」은 골프 코스 간 거리를 20m로 규정하고, 지형상 이격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만 안전망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코스 설계나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이 확보될 경우 탄력적으로 코스 간 거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법령을 개정한다. 

골프를 주제로 다양한 관광시설을 도입할 경우, 단지 내 골프시설의 적정 면적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골프 관련 시설을 도입한 관광단지의 수익성을 높이고, 아시아 골프 여행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 융·복합 지원, 혁신기업 육성-2022년 '스포츠테크 프로젝트'에 50억 원 투입, 유망한 골프 및 스포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한다.

문체부는 골프 및 스포츠용품 제조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업을 통한 혁신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스포츠테크 프로젝트'에 2022년 50억 원을 투입한다. 골프 및 스포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정부투자도 2021년 177억 원에서 콘텐츠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망한 골프 및 스포츠 기업에 대해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2022년 360개 업체)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2022년 체육기금 융자 1,840억 원, 펀드 240억 원)한다. 이를 통해 국내 골프 기업의 혁신적 서비스 개발과 경영 고도화를 유도해 해외 기업 위주의 골프용품 시장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서비스 다양화·고도화-캐디·카트 이용 고객 선택권 부여 골프장 혜택 제공, 안정적인 캐디 수급과 전문성 강화 지원한다.

골프장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인 캐디·카트 의무적 이용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객이 캐디·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에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캐디가 없이 경기하더라도 시간 지연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보조 응용프로그램(앱), 개인용 인공지능(AI) 카트 등 기술적 조치를 지원한다. 소비층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기시간·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6홀·12홀 등 소규모 골프장의 확대도 지원한다.

안정적인 캐디 수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협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캐디 양성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캐디의 단계적인 4대 보험 가입과 캐디 요금 카드 결제를 추진해 해당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안전한 골프환경 조성-골프장 내 응급조치 대책과 '탑승 카트 관리 지침' 마련한다.

중장년·고령층 골프장 이용 시 취약요소를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상 골프장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캐디를 대상으로 응급조치 요령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추진한다.

전국 골프장에 대해서는 카트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골프장 탑승 카트 관리 지침’을 마련한다. 카트 관리·운행·점검·교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