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도 지상파 방송과 똑같이 방송심의 받나요?
[지식 1스푼]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도 지상파 방송과 똑같이 방송심의 받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2.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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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도 지상파 방송과 똑같이 방송심의 받나요?

A. 아닙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업」 상 '방송' 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어 방송심의가 아닌 통신심의를 받게 됩니다.

「방송법」 상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제작해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로 송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TV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 해당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인터넷 개인방송 이란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양방향성을 가진 음성, 영상 또는 음성 및 영상을 실시간과 VOD(주문형 비디오, Video on Demand)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아프리카TV·트위치TV·카카오TV·네이버TV·팝콘TV 등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해당됩니다.

 

Q.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는 어떤 심의를 받게 되나요?

A. 지상파 방송과 같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심의 사항과 기준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 방송심의를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 정하는 심의 사항과 기준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 통신심의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