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아파트 입주 전 내부 인테리어 공사 할 시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지식 1스푼] 아파트 입주 전 내부 인테리어 공사 할 시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2.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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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아파트 입주 전 내부 인테리어 공사 할 시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A. 아니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 창틀·문틀의 교체
-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복도 위 물건 적재
-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 변경(파손·철거는 제외)
- 그 밖에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 구조물 및 설비의 교체 등

◇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행위

-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 증·개축 또는 대수선
- 리모델링
- 파손 또는 철거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