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300인 이상 민간기업 10곳 중 1~2곳,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보유
공공기관·300인 이상 민간기업 10곳 중 1~2곳,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보유
  • 이주영
  • 승인 2022.02.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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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16.4%,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14.9%가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관리·보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공공기관·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등을 담은 「2021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한 어려움으로 공공기관이 ‘전문인재 부족’(73.8%), 민간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절차 복잡’(46.5%)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공공기관은 ‘인재 양성’ (60.4%), ‘기술개발·보급 촉진’(53.8%), ‘법·제도 교육·홍보 강화’ (46.7%) 등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민간기업은 ‘처벌 규정의 차등화·합리화’(34.2%), ‘맞춤형 자문 지원’(28.1%) 순으로 응답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다만 국민이 생각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우선순위는 ‘처벌 강화’ (24.9%)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민간기업의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16.4%,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14.9%가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29.9%,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55.4%에 달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처리자가 상당수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 인재 양성, 법·절차에 대한 자문 등의 지원 필요성이 나타났다. 

정보주체의 경우, 개인 맞춤형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의 행태정보*가 수집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은 64.6%에 달하지만, 서비스 이용을 위해 행태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21.0%에 그쳤다.

본인의 행태정보란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결제 이력,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상 이용자 활동 정보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더라도,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39.5%에 그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다.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활용 시 우려사항으로는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78.1%), ‘개인정보 활용 방식 모름’(67.7%), ‘제3자와 무분별하게 공유’(66.0%) 등으로 응답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편, 조사에 응한 공공기관의 96.9%, 민간기업의 93.9%, 국민 83.9%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중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신용 분야에 한정하여 도입된 전송요구권 활용 서비스(마이데이터)의 경우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의향이 53.4%로 나타나 적극적인 권리행사 의지도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높은 만큼 권리침해를 인식하는 비율도 높아 정보주체의 44.3%가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전년도(50.6%)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