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얼떨결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 개시 이후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얼떨결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 개시 이후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
  • 이영순
  • 승인 2022.02.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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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상속분쟁은 상속인 간의 재산 다툼인 경우가 많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는 상속개시 당시 망인 소유로 되어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루어진 재산도 포함된다.

따라서 아버지가 생전에 큰형에게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해 준 경우, 상속개시 이후 동생들이 큰형을 상대로 상속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피상속인이 자신이 사후 혹시 있을지 모를 상속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특정상속인에게만 상당한 재산을 미리 증여해 주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포기각서나 유류분포기각서 등을 작성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다.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상속인은 상속개시 이후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였기에 더 이상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피상속인이 생존한 상태에서 행한 상속포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성화에 얼떨결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상속재산을 나눈 뒤에도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하다.

한편, 유류분반환청구는 실제로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이 침해되어야 실익이 있다. 누군가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유류분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당사자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자신의 유류분침해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류분산정 결과 침해된 유류분이 없어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자신이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간과하고 균등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에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인데,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는 경우라면 먼저 실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선 정확한 유류분산정을 해봐야 한다.

결국,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증여한 것이 아닌 이상, 각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생전증여로 이루어진 재산은 증여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와 재산의 가치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법원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즉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에 대해 평가하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도움말 :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