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유세 부담 줄인다" 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 제도 보완 대책 나서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줄인다" 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 제도 보완 대책 나서
  • 정단비
  • 승인 2022.02.25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반감에 정부가 수습에 나선다. 1주택자들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빡빡한 대출 규제를 견뎌야 되자 국민들의 원성이 치솟고 있다. 특히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이다.

주택가격 급등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 등으로 인한 계층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했다.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상속 후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지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기타 지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다만 상속 후 2~3년이 경과했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의 경우 법인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법인격을 남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나, 종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 대한 높은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부담을 완화했다.

그 밖에도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합산배제)했다.

또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도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재개편에 나섰다.

25일 서울시는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좌장 : 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윤희 교수)을 출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서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재산세'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부담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억울한 종부세 부담 사례도 발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2천만 원에서 2021년 12억9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경실련, 2021.11.)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2017년 8,973억 원에서 2021년 1조7,266억 원으로 상승했고, 주택분 종부세 부담액은 2017년 2,366억 원에서 2021년 2조7,766억 원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4.1%)이 전년 대비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3월 공개될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도 전년에 이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7.57%(한국부동산원) 상승했는데, 여기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까지 더해져 2021년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9% 상승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보유세 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국내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20년 기준 1.04%로 이미 OECD 평균(0.99%)을 상회한 데 이어, 2021년 대폭 강화된 종부세 등을 반영할 경우 1.22%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20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