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4일부터 투명페트병 '식품 용기 재활용' 본격 시행
환경부, 24일부터 투명페트병 '식품 용기 재활용' 본격 시행
  • 이주영
  • 승인 2022.02.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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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용융이란 일반적으로 고체가 가열되어 액체가 되는 변화를 뜻한다.

(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환경부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을 담은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하여 2월 24일 고시하고, 이날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준에 따르면,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재활용사업자는 파쇄·분쇄 및 광학선별 시설 등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재생원료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료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운반한 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선별업체가 별도로 보관, 압축, 선별한 투명페트병만을 사용해야 한다.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생산된 재생원료는 △라벨 등 이물질, △폴리올레핀(PO) 및 접착제 함량, △폴리염화바이닐(PVC) 함량 등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을 희망하는 재활용업체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적합성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해당업체의 시설 및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로 수거·선별된 투명페트병을 중간원료(플레이크)로 만드는 단계까지 1차 검증을 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후 단계부터 2차 검증을 담당하며, 지난해 9월 7일 개정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기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최종원료를 심사·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