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체계 전면 검토 개편방안 마련
금융위, 카드수수료 체계 전면 검토 개편방안 마련
  • 정단비
  • 승인 2022.03.02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가맹점·소비자·카드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협의체(TF)가 구성됐다. 

24일 진행 된 TF 1차 회의에서는 카드 결제의 전 과정에 드는 카드수수료 원가를 뜻하는 '적격비용'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적격비용에는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VAN)수수료,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을 비롯해 신한・현대・BC 등 카드업계,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한국금융연구원 등이 참석해 TF구성원의 의견을 들었다. 

카드수수료 체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 적격비용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다.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총 4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추가적인 수수료 개편에 따라 제도 도입시 기대했던 영세 가맹점의 부담 경감 효과는 상당부분 나타날 것으로 봤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 연 4.5%에서 올해 0.5%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카드업계는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반발하며, 적격비용 기반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0년간의 수수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해 향후 카드산업·가맹점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TF」를 구성·운영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제도 운영을 통해 원가에 기반한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 소상공인과 대기업간 수수료율 역진현상 해소 등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 혜택 축소 등 소비자 편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한 뒤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형평성 보장과 아울러 산업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10월까지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병행, 합리적·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겠다"며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