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옵티머스 펀드' 판매·수탁사 NH투자증권·하나은행에 일부 업무 정지, 과태료 제재
금융위, '옵티머스 펀드' 판매·수탁사 NH투자증권·하나은행에 일부 업무 정지, 과태료 제재
  • 정단비
  • 승인 2022.03.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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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수탁사인 NH투자증권,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에 펀드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과태료 51억 728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판매에 대한 업무가 3개월 정지된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가 3개월 정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NH투자증권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