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채용 신체검사, 건강보험공단서 3월부터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발급 가능
[생활Tip] 채용 신체검사, 건강보험공단서 3월부터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발급 가능
  • 임희진
  • 승인 2022.03.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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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가 개통돼 구직자들이 병원에서 별도의 채용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들이 3~5만 원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해 7월 ‘구직자 비용 부담’의 채용 신체검사를 금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690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누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증명서인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발급받아 채용서류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해당 기간의 건강검진 수검 이력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가 건보공단에 제출(검진일로부터 통상 1개월 소요)된 이후에나 제공될 수 있어 구직 예정자는 미리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접속하여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경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