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월 1일 이후 주택 전·월세 계약분 신고 필수‥우리집 해당 되나?
서울시, 6월 1일 이후 주택 전·월세 계약분 신고 필수‥우리집 해당 되나?
  • 오정희
  • 승인 2022.03.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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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30만원 초과 등 계약은 의무 신고 해야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 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건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은 계약일 기준으로 2021. 6. 1.~2022. 5. 31까지 이고 ▲과 태 료는 최대 100만원(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100만원) ▲지연 신고, 미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짓신고는 거짓(가격 등)으로 신고 한 경우이다.

서울시는 제도시행 6월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임대인·임차인 등에 대한 임대차 신고의무’를 안내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신고의무를 안내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우려되거나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