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8인으로 완화‥식당·카페 영업 '밤 11시' 유지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8인으로 완화‥식당·카페 영업 '밤 11시' 유지
  • 이주영
  • 승인 2022.03.21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번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시행한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까지 확대된다.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은 계속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단 영화관과 공연장은 오후 11시에 상영 또는 공연을 시작해 다음 날 오전 1시 이전에 종료해야 한다.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일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기존처럼 이번 운영시간 제한에서 제외된다.

행사와 집회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이 참여할 수 있다. 300명 이상 참여하는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 정기 주주총회와 같은 기업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열되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예배와 같은 정규 종교활동도 기존처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단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맞게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그 외 시설 내 취식 금지, 주기적 소독·환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번 조정방안은 아직 유행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소폭 조정한 것이다.

중대본은 일시에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정점 규모가 높아지거나 감소 단계에서 유행 규모가 다시 급증해 안정화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