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7.2%‥1세대 1주택 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7.2%‥1세대 1주택 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이주영
  • 승인 2022.03.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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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재산세・건강보험료・종부세 등 부담완화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20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21년(1,420.5만호)보다 2.4% 증가한 1,454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됐다.

또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하여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하여 부담을 더욱 경감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또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 공제액 확대(500~1,350만원 → 5,000만원)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하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변동률의 전년 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가장 크며(△74.81%p) 울산(△7.78%p), 서울(△5.67%p), 대구(△2.96%p), 부산(△1.24%p), 경기(△0.74%p) 등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전년 대비 하락했다.

현실화율은 2021년 70.2% 대비 1.3%p 제고된 71.5%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됐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92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43억원, 경기 2.81억원, 부산 1.6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2022.6.1일 기준)를 대상으로는, 2022년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2022년 공시가격이 2021년 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 2022년 가격 적용한다.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가격구간별 세율 0.05%p 감면한다.

한편 종부세 부담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2022년 신규 과세대상(6.9만명 추정) 진입을 차단하여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2021년 수준(14.5만명 추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경감됨에 따라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주택자도 2022.6.1일 전 주택을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령 소득 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 증여 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여,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한다.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은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별로 0.05%p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저가주택(공시 3억 이하)의 경우 세부담 상한 효과로 2021년 재산세 대비 22년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공제혜택도 두고 있으며, 작년부터 고령자 공제를 구간별 10%p씩 상향하고, 고령자와 장기 보유 공제 합산 한도를 최대 80%까지 10%p 확대 적용하고 있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 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2022년 재산세 과표가 2021년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된다.

아울러,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 관계없이 5천만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하고, 무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 부채일부도 추가로 공제해 부담을 더욱 경감할 계획이다.

실거주 목적 부채란 무주택자 전·월세, 1주택자 전세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등이다.

주택소유자 공제기준 및 공제금액(입법예고 중)은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대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공제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경 및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된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재산세 과표동결 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격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부양자 제외요건에는 재산세 과표금액 기준 3.6억(공시 6억) 초과 9억(공시가격 15억) 이하이면서 연 소득 1천만원 초과 시 또는 과표 9억 초과 시 자격 제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