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재테크] 전세대출 이자 계속 오르면..’금리인하요구’ 신청하세요 
[1인가구 재테크] 전세대출 이자 계속 오르면..’금리인하요구’ 신청하세요 
  • 김다솜
  • 승인 2022.06.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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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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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예·적금 금리는 물론 대출금리까지 치솟고 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까지 치솟으며 가계부담은 당분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낮추고 싶다면, 법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리인하요구권이다. 직장 변동, 자산·소득 증가, 부채 감소, 승진 등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큰 변화가 있는 경우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춰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이나 법인·기업이 이미 받은 대출금에 적용하고 있는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는 권리로 반드시 대출 이용자가 직접 요구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공통으로 적용된다. 금융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대해 10일 이내 결과 및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회신해야 한다. 

금리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상품이 이용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이어야 한다. 보금자리론,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과 미리 정해진 금리에 따라 취급하는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 대출 등은 금리인하 요구가 불가능하다. 

또 개인별 신용상태의 변화 정도가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현저한 정도여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기반으로 한 전세금 대출 등은 제도 개선(2019년 6월) 이전에 첫 대출을 받았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사유에 따라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만약 신용점수 상승으로 신청한다면 증빙서류가 생략되지만, 취업·이직이나 직급 상승 등으로 인한 소득증가의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아직까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낮은 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2017년 20만건에서 2020년 91만 건으로 4.5배나 증가했다. 반면 금융사의 수용률은 같은 기간 61.8%에서 37.1%로 낮아졌다. 신청자 10명 중 6~7명은 금리인하요구를 거절당한 셈이다. 

이처럼 수용률이 낮은 원인으로 금융사의 안내·홍보 부족과 신청·심사절차의 복잡함이 꼽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안내·홍보를 강화한다. 대출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이용자의 인지도를 끌어올려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권은 연1회 정기적으로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 방송매체나 각 기관의 SNS 채널 등을 통해 수시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기준 및 심사절차의 개선도 이뤄진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한다. 또 심사기준을 투명화하고, 불수용 시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형별 표준 통지서식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신청·수용건수 통계 산출기준을 표준화해 매분기별 업무보고서 형태로 금감워에 제출하도록 한다. 또 매 반기별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하기로 했다. 최근 카드사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역시 올 상반기 실적 공개를 앞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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