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꿀팁] 식품 폐기 기준, 유통기한 대신 식품기한으로..언제부터?
[자취꿀팁] 식품 폐기 기준, 유통기한 대신 식품기한으로..언제부터?
  • 김다솜
  • 승인 2022.03.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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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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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를 열었을 때 구매 후 깜빡하고 먹지 않은 우유가 있다면 유통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명 냄새로는 별 이상이 없는 듯한데 유통기한이 지나있다면 찝찝한 마음 때문에 버리는 쪽을 택하게 된다. 

그런데 방금 버린 그 우유가 사실은 먹어도 이상이 없는 제품이었다면 어떨까?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 기한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소비기한은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최종 기한이며, 이 날짜가 지난 경우 섭취하지 말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대다수가 유통기한을 먹어도 되는 마지막 날짜로 오인함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폐기되는 현상을 유발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후 언제까지 섭취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일평균 1만5999톤(t)으로, 전체 폐기물 발생량(5만7961t)의 27.6%를 차지한다. 특히 가정과 식당에서 폐기되는 음식물 쓰레기 중 약 13%는 먹기도 전에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연간 1조3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처리 과정에서 수질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등의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EU를 비롯한 대다수 선진국은 소비기한 표시제를 이미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역시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를 통해 섭취가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물론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지난해 7월 국회는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바탕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의 경우 소비자 안전 보장을 위해 냉장온도 기준을 10도에서 5도로 강화하는 한편,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에는 8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발 방침이다. 식약처는 오는 6월까지 유통단계 냉장 온도 관리법 등을 제시하는 표준관리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게 될까?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냉장보관이 필수인 제품의 두 항목을 살펴보면, 계란의 경우 유통기한은 45일, 소비기한은 70일이다. 우유는 각각 14일, 59일이며 두부는 14일, 104일이다. 유통기한이 3일에 불과한 식빵의 소비기한은 2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