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은 무엇? 가상자산 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화
[그것이 궁금]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은 무엇? 가상자산 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화
  • 정단비
  • 승인 2022.03.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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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트래블룰)가 3월 25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된다. 고객이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이전받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 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

언제 적용되나요?

특정 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에만 적용된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별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 시 사전 등록제 등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협의를 거쳐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은 자금세탁 위험 경감을 위해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방안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