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이후, 옷 안 사입어..'집콕 일상화'로 인한 의류소비↓섬유제품·세탁서비스분쟁 ↓
코로나19 발생 이후, 옷 안 사입어..'집콕 일상화'로 인한 의류소비↓섬유제품·세탁서비스분쟁 ↓
  • 이영순
  • 승인 2022.03.3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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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의류 소비가 줄어들고, 의류 등 섬유제품과 세탁서비스 분쟁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2021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소비자분쟁 3,071건을 분석한 결과, 1,678건(54.6%)은 사업자 책임(제조·판매업자 43.0%,세탁업자 11.6%)이었고, 소비자 책임은 292건(9.5%)이었다.

2021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은 54.6%로 전년(60.9%) 대비 다소 감소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반면, 소비자 책임은 9.5%로 전년(7.2%)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제조 불량’, 세탁업자 책임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최다

사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1,678건) 가운데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1,322건, 세탁업자 책임이 356건이었다. 제조·판매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1,322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 불량’이 34.8%(46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3.5%(443건), ‘염색성 불량’ 20.3%(269건), ‘내세탁성 불량’ 11.3%(150건) 순이었다.

특히, ‘내구성 불량’ 443건 중 ‘털빠짐 하자[모우(毛羽)부착 불량]’는 59건으로 전년(48건) 대비 22.9% 증가했고, ‘내세탁성 불량’ 150건 중 ‘세탁견뢰도 불량’은 113건으로 전년(71건) 대비 5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우 부착 불량은 섬유제품에서 털이 쉽게 빠지거나 많이 묻어나는 하자이며 세탁견뢰도 불량은 세탁(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시 섬유제품이 견디지 못해 손상(색상 및 형태 변화)되는 하자이다.

한편 세탁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356건) 중에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7.3%(20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후손질 미흡’ 15.2%(54건), ‘오점 제거 미흡’ 9.6%(34건), ‘용제·세제 사용 미숙’ 7.0%(25건) 등의 순이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반면 전반적인 사건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책임은 292건으로 전년 대비 16.3%(41건) 증가했다.

이는 생활 가전제품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지고 사용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의류·섬유제품을 직접 관리·세탁하는 소비자가 증가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유형별로는 소비자의 ‘보관 및 관리 부주의’, ‘세탁 시 취급상 주의사항 미준수’, ‘착용상 외부 물질 및 외력에 의한 손상’ 등 취급부주의가 80.1%(23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