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치료 광고 식품·의약품 온라인 구매 안된다
코로나19 예방·치료 광고 식품·의약품 온라인 구매 안된다
  • 이영순
  • 승인 2022.04.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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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펜데믹이 계속되면서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부당광고·판매하거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의약품· 자가검사키트 등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한 누리집 43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 관련 101건 ▲의약품 관련 251건 ▲의료기기(자가검사키트) 관련 87건을 적발했다.

식품 관련으로는 코로나19, 감기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 등을 광고·판매한 게시물 101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행정처분 의뢰 조치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적발 유형은 ▲질병 예방·치료 광고(96건)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1건)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광고(1건) ▲거짓·과장 광고(1건)이다.

특히 의약품 관련 불법 판매도 있었다. ‘해열진통제·감기약’ 등의 불법판매·중고 거래 광고 게시물 251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수사의뢰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해외 의약품의 구매대행 등 알선 판매 광고(218건) ▲해외 의약품의 국내 불법유통(21건) ▲의약품의 중고 거래(12건)이다.

자가검사키트 부분에서는 한시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등의 누리집 87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