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온라인 인플루언서 치료후기 등 불법 의료광고 286건 적발
복지부, 온라인 인플루언서 치료후기 등 불법 의료광고 286건 적발
  • 이주영
  • 승인 2022.04.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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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블로그, 카페,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인플루언서의 치료후기 등 의료광고 집중 단속을 통해 의료광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8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결과 총 286건은 불법 의료광고 집중단속 총 415건 중 일부로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 외에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 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우선, 비의료인이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하여 광고한 경우를 점검했다.

비의료인이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고,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한다.

계약을 통해 제 3자에게 광고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되어야 하며 제 3자는 장소를 대여하는 등 그 업무를 위탁받는 것에 그쳐야 하며 계약에 따른 제 3자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행위 책임은 의료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455 판결)

또한 환자의 후기 중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을 단속했다.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환자가 일정 대가를 받고,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하였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 등으로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는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치료 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

특히,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공유 및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보여지며, 소개·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도 추가적으로 단속했다.

모니터링 의료광고 415건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총 286건으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 의료인 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하는 경우 등이 41건(14.3%)이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의료광고 유형은 아래와 같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