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홈테리어 증가, 가정 내 안전사고 57.8%% 급증
코로나 이후 홈테리어 증가, 가정 내 안전사고 57.8%% 급증
  • 임희진
  • 승인 2022.04.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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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계층은 사고비율이 높아 공구 사용 시 더욱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봄철을 맞아 홈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작업공구란 나사, 못, 글루건 등 가정에서 물건을 고치거나 홈인테리어 시 사용하는 도구 이다.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는 1,070건 접수됐는데, 코로나19 이후(2020∼2021) 발생한 사고 건수는 655건으로 코로나19 이전(2018∼2019)보다 57.8%(24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4세 이하의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가 194건(18.1%) 접수됐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자 관련 안전사고는 257건(24.0%)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는 어린이, 고령자로 대표되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비율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가정 내 작업공구와 관련하여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194건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나사, 못(63건)’, ‘글루건(59건)’, ‘순간접착제(39건)’ 등의 순이었다.

‘나사, 못’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14세 이하 접수 건(63건)의 82.5%(52건)가 3세 이하 유아에게 발생했으며, 주요 위해증상으로는 나사, 못을 삼키는 등의 ‘체내 위험 이물질’로 나타났다. 3세 이하 ‘걸음마기’에는 손에 잡히는 것들을 입으로 가져가는 본능이 강해 유사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글루건’ 관련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59건으로 그 중 96.6%(57건)가 화상사고로 나타났고, 위해부위별로는 ‘팔 및 손’(40건), ‘둔부, 다리 및 발’(13건)의 순이었다.

전체 글루건 관련 안전사고 86건 중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가 68.6% (59건)로 확인됐는데, 글루건 사용 후 방치한 잔여 글루건액에 화상을 입는 일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글루건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관련 안전사고 257건을 분석한 결과, ‘사다리’ 관련 안전사고가 77.4%(199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정원/마당’에서 사다리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위해부위로는 낙상에 따른 ‘머리 및 얼굴’이 68건으로 확인됐다.

‘순간접착제’는 연령대별 안전사고 상위 3개 품목에 모두 포함되어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의 25.1%(269건, 연령미상 포함)를 차지했다. 주요 위해부위로는 ‘안구’가 80.0%(215건)로 가장 많았고, 위해증상별로는 ‘결막염 또는 안구손상’이 119건이었다. 순간접착제를 열 때 순간접착제가 눈에 튀거나, 안약으로 오인하여 점안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홈인테리어가 유행하고 있다. 이에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정 내 작업공구 사용 후 관리 소홀로 인한 어린이의 나사 삼킴사고, 글루건 사용에 따른 화상 사고와 사다리 작업 시 부주의에 따른 고령자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글루건 사용 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글루건 전원코드를 제거한 이후에도 30분가량 글루건을 식힌 다음 글루건과 그 주변을 정리할 것 ▲ 사다리 작업 시 고정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작업할 때는 항상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할 것 ▲ 순간접착제 사용 시 얼굴에 가까이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순간접착제를 안약으로 오인할 수 있으니 보관에 주의할 것 ▲ 공구 사용 후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공구 사용 시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할 것 등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