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라이프 등록 취소 등 선불식 상조업체 변경사항 체크하세요!
한강라이프 등록 취소 등 선불식 상조업체 변경사항 체크하세요!
  • 이영순
  • 승인 2022.04.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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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2개사이고, 총 13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상조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체크할 필요가 있다.

한강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해지 됨에 따라 등록 취소됐고, 모던종합상조㈜가 ㈜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됨에 따라 직권 말소 처리됐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 수는 총 73개사로 전년도 1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됐다.

1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으며 2022년 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73개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1분기 중 피에스라이프㈜가 자본금을 증액했으며 ㈜다온플랜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했다.

1분기 동안 8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9건이 발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 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 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