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 동의없이 광고 ·판촉행사 진행하면 '과징금 처벌'
공정위, 가맹점주 동의없이 광고 ·판촉행사 진행하면 '과징금 처벌'
  • 이주영
  • 승인 2022.05.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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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5월 9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일정 비율(광고 50%·판촉 행사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부당이득 발생 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가맹본부 규모(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세부 평가 기준표를 마련했다.

가맹본부가 사전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가맹점주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거나 동의 비율이 법정 비율에 현저히 못 미치면 중대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서도 ▲행위의 의도·목적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 ▲피해발생정도 ▲가맹본부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금액)의 결정을 위한 점수를 산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는 1차·2차 두차례 조정을 거친다. 1차 조정에서는 가중사유(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의 횟수), 2차 조정에서는 감경사유(조사ㆍ심의 협조, 약식심의결과 수락, 자진시정, 가벼운 과실)만을 반영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단순화했다.

특히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20~30%)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10~20%) ▲위반행위 효과의 제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제거되지 않은 경우(~10%)로 나눠 감경률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감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현행 자본잠식여부·자본잠식율에 더해 부채비율·당기순이익·잉여금 등 구체적 재무지표를 고려, 그 수준에 따라 감경률을 달리(~30%, ~50%, 50%~) 정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처분일인 의결일(현행: 심의일)을 기준으로 현실적 부담능력을 판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기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